경실련 무안군민회, 일로 건폐장 진상규명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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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안군민회, 일로 건폐장 진상규명 촉구 성명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3.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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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와 밀접, 인근마을 주민들 피해 우려
인허가 과정 의혹투성이…임야로 원상복구 해야
무안군, 인허가 3월26일까지 결정, 불허시 소송 불가피

경실련 무안군민회가 일로읍 죽산리와 구정리 일원에 들어서는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11일 무안군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남악신도시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가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편도2차선의 매우 협소한 도로로 진출입이 어렵고 죽산4리 마을입구와 200m 거리, 죽산1리 마을입구와 300m거리 인접해 지역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아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안군민회는 “허가가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목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한 후 초지조성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 당시 법적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로 원상복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 주변은 시금치, 갓(전국 45%), 재배 생산하거나 소를 키우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영농을 저해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들어서면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농업활동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와 악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신문 등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여러 불법적인 의혹이 재기되고, 더욱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행정기관은 취해야 한다”고 갈음했다.

H환경은 일로읍 구정리 450-1 일부와 죽산리 258-8 일부 등 총 7478㎡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1월 29일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무안군은 2월 26일 한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3월 26일까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업체와 무안군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은 2019년 11월 초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면서 무안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무안군 해석에 따라 2020년 2월 17일 건축허가신청을 회수하고 3일 만인 2월20일 H환경이름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월 26일 다시 회수해 갔다.

이어 2020년 12월 7일 H환경이 부지를 바꿔 세 번째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가 올해 1월 21일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안군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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