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이장들, 건폐장 허가신청 “LH 투기와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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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이장들, 건폐장 허가신청 “LH 투기와 다를바 없다!”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3.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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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초지조성 하지 않은 건폐장 부지 임야로 원상 복구하라!
보전산지→초지→목장용지→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절차 의혹투성이

일로읍 이장협의회는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과 관련해 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3월 17일 일로읍 이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장협의회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들의 구성협의체로서 마을의 생존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성된 주민대표단체로 코로나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장기화로 주민의 피로도가 너무 높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바 사업예정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사업예정지인 구정리 450-1 및 죽산리 258-8번지는 당초 사업자가 오리를 사육하겠다면서 오리사를 신축한 것은 위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로 변경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오리 사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허가 신청되면 원상복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정리 435번지 토지도 사업자가 초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초지의 고유 목적인 사료용 풀이 단 한 차례도 생산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초지법에 따르면 기업용으로 초지 조성이 불가능 하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협의회는 “보전산지→초지→목장용지→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절차에 의혹이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사업예정지 인근의 주민들과 이장협의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의사 표시를 밝힌다”면서 “현재 전국적인 이슈인 LH 부동산투기와 다를 바 없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이다. 위와 같은 의혹을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건폐장 건립 반대 대책위는 현재 수차례 집회와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무안군의회 방문, 1인 릴레이시위, 장날 서명받기 홍보와 오룡지구 가두방송으로 현재 반대 서명 5,000여명을 확보한 상태에 있다.

무안군은 3월 26일까지 건폐장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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