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방방마다 안전을 지키는 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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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방방마다 안전을 지키는 화재경보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3.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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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소방경 김현수
무안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소방경 김현수

이제 생동감 넘치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여전히 답답하지만, 주변의 화사한 봄기운은 마음이 자연스레 설레게 한다. 그러나 화재와 같은 재난 대응을 업으로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봄철 건조기 산불이나 농업 등 산업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예상되는 재난·재해로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

화재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집집마다 방방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의무다. 2011년 소방법령을 개정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2010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 모두 역시 모두 설치해야 한다. 단가도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해져 구입조건도 매우 좋아졌다.

2019년 3월 몽탄면에서는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 때 화재경보기 경보음으로 가족 3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나, 2020년 8월 해제면에서는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가정용 소화기로 신속한 대응한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화재경보기 설치는 매우 간단하다. 경보기를 열어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난 다음 방 가운데 천장에 경보기 틀(베이스)을 나사못 2개로 고정하고, 배터리가 연결된 경보기 몸체를 부착하면 완성된다. 배터리 방식이라 전선 연결이 필요 없어 숙련자라면 2분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면 되고 최근 시판중인 건전지는 10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도배 때나 교체하면 될 정도다.

불이 안 났는데 경보기가 울린다면 먼저 연기나 수증기가 발생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고기를 굽거나 음식, 물을 끓이다 경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상이 없다면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소리를 끈다. 작은 벌레가 들어가거나 내부에 습기가 차도 경보기가 울릴 수 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경보음이 울린다면 다른 곳에 설치해 보거나 소방서에 문의해야 한다. 무안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450-0864)로 문의하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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