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반대 확산…허가 여부 이번 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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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반대 확산…허가 여부 이번 주 결론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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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읍이장협의회·경실련 무안군민회 반대성명 발표
가축사육·초지조성 하지 않은 건폐장 부지 임야로 원상 복구하라!
보전산지→초지→목장용지→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절차 의혹투성이

일로읍 구정리에 들어서려는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주 중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는 3월 23일 오전 무안군청에서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개최했다

일로읍 이장협의회는 3월 17일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과 관련해 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를 촉구하고 관련자를 함께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장협의회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들의 구성협의체로서 마을의 생존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성된 주민대표단체로 코로나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장기화로 주민의 피로도가 너무 높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바 사업예정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사업예정지인 구정리 450-1 및 죽산리 258-8번지는 당초 사업자가 오리를 사육하겠다면서 오리사를 신축한 것은 위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로 변경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오리 사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허가 신청되면 원상복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정리 435번지 토지도 사업자가 초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초지의 고유 목적인 사료용 풀이 단 한 차례도 생산되지 않았다면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초지법에 따르면 기업용으로 초지 조성이 불가능 하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협의회는 “보전산지→초지→목장용지→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절차에 의혹이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사업예정지 인근의 주민들과 이장협의회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의사 표시를 밝힌다”면서 “현재 전국적인 이슈인 LH 부동산투기와 다를 바 없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이를 것이다. 위와 같은 의혹을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 무안군민회도 3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예정지 주변은 시금치, 갓(전국 45%), 재배 생산하거나 소를 키우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영농을 저해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들어서면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농업활동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와 악영향을 줄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신문 등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여러 불법적인 의혹이 재기되고, 더욱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행정기관은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폐장반대대책위원회도 허가여부 결정을 앞둔 3월 23일 오전 무안군청에서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와 이장들까지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무안군은 이번 주인 3월 26일 안에 건폐장에 대한 허가(사업 적합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1일 부적격 판정을 내린바 있다. 무안군이 불허하자 사업자는 부지를 변경해 다시 허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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