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행복한 마을공동체, 지도자의 ‘적자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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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행복한 마을공동체, 지도자의 ‘적자생존’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3.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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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올해 선거를 통해 마을 이장이라는 일을 시작했다. 본인이 원했다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과 강력한 압박이 있어, 결국 선거로 당선되었기에 ‘주민에 의해 이장으로 차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선출된 후 그의 행보는 상당히 남달랐다. 마을 일들을 빼곡하게 수첩에 기록하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 모두 의견을 받아 수첩에 기록한다. 그리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읍사무소와 군청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 자체나 외부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등 방법들은 다양하다. 민원별로 해결방법이 정해지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각 민원에 맞는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 나선다. 마을 주민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문자로 알리는 활동이 병행된다. 그저 알려주는 공지임에도 주민들은 굳이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한다. 마을방송은 주민 모두라는 불특정 다수 전파이지만 개별문자는 자신을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이다. 마을이 풀어가야 할 숙원사업들이 지도자에 의해 수렴이 되고 기록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것이 하나씩 해결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마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자생존’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영국 철학자 하버트 스펜서가 주창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개념을 빗대어, 그는 ‘적는(=기록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전파하고 적극 실천하고 있다.

마을 변화의 시작은 회의

많은 이들이 마을이라는 단위가 주민들 삶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라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상도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사건사고도 존재한다. 특히 열정이 있는 주민이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지도자로 선출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마을 구성원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마을회의이다. 지도자는 마을 변화를 위한 열정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설득하여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회의는 마을 주민 모두가 모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해당사자 간 또는 임원 중심으로 모여야 할 경우도 생긴다.

회의는 기록과 전파로 이어져야 목적 달성

마을 지도자가 주민의 합의를 이끄는 회의를 열어갈 때 ‘적자생존의 법칙’이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회의 준비 단계부터 자료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도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정리와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또 다른 기록이 필요하다. 회의가 한 번에 끝나면 좋으련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은 두 번, 세 번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록은 결코 쉽지 않은 지난한 일들이 된다. 비록 과정은 힘들지만 이런 절차를 여러 번 가질수록 마을 주민 간 합의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다.

기록은 마을 지도자에게 강한 리더십 부여

회의 주재 시 다룰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염두에 둘 수 있다. 각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 도출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 품을 파는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마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회의 참여자는 물론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도 합의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찬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지도자에게 주민을 이끌어가는 힘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체를 더 성장시킨다.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은 지도자, 이를 위해 마을 주민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먼저 ‘적자생존’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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