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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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0만원 지급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4.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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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가 지급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4월 2일부터 개시함에 따라 무안군은 4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특히, 이번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무안군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4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인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이 16일까지 신청현황을 전남도에 제출하면 도는 4월 22일 지급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 5월 3일 지급할 계획이다.

무안에는 법인택시 5개사 44대에 운전기사 39명이 근무 중이고 개인택시는 93대가 영업 중이다.

개인택시는 1인당 100만원씩 버팀목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중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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