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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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4.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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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30만원·농업 피해 집중 5대 분야 농가당 100만 원

전라남도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농업 분야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 집중 5대 분야에 농가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가지 종류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경작 면적 0.5ha(1500평)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공고일(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전남지역 7만6950농가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개별 안내했다. 대상 농가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www.card.nonghyup.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말 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도내 화훼 1216농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5838농가, 말 사육 4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69농가 등 총 7227농가에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은 12일, 방문신청은 14일부터 시작하며,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하실적증명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누리집(www.농가지원바우처.kr)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선불카드로 농가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농업인이 포함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국 시?도 중 가장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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