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분권 2.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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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분권 2.0시대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4.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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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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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이후 작년 12월 9일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사실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렵고 남의 동네 이야기쯤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역에서의 홍보가 많지 않아 자칫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이 법이 주민들의 권리를 확장시켜주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자치권확대와 자치입법권 확대, 또 그에 걸맞는 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등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 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단체장·의회형, 의회·관리자형, 위원회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둘째,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다.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그 외에도 그동안 지방의회의 염원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셋째,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넷째,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자율과 협력에 의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시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지방의회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그 후속조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민은 지역의 주체로 거듭나야한다.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정독을 권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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