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원 ‘쌀겨·왕겨’가 폐기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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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원 ‘쌀겨·왕겨’가 폐기물이라니!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4.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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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도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해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농업계, “정부 인식부족 개탄, 폐기물서 제외하라” 요구속출

사람이 먹고 가축 사육에도 쓰이는 미곡 부산물 쌀겨(미강)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쌀겨와 왕겨를 농업 폐기물에서 산업폐기물로 변경해 관리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장과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왕겨
왕겨

환경부는 2021년 3월부터 농업 폐기물이었던 왕겨를 ‘오니’ 또는 ‘연료’로 보고 산업 폐기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RPC나 미곡처리장에서는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올바로 시스템)를 통해 전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사용, 폐기물 재활용 제조시설 업체에서 적법 처리해야 한다.

RPC(도정공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수집·운반업자, 보관·판매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비·가축깔개 등으로 이용하는 농민들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쌀겨와 왕겨가 엄연히 산업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쌀겨와 왕겨 발생단계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지정돼 관리되거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 밝혔다.

소중한 쌀겨와 왕겨가 산업폐기물로 취급되고 최근 관리가 강화되자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3월 23일 게시된 ‘미곡 부산물 쌀겨(미강),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개정) 요청’은 한 달 동안 37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게시자는 “사료관리법, 식품법, 비료법 상에 쌀겨와 왕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고 환경부 자원순환법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고형연료(땔감)로 지정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미곡종합처리장과 일반 정미소를 단속, 벌금을 부과하고 유통·제품(쌀겨)이용 사업체까지 여러 규제로 단속함으로써 관련산업 전반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4월 28일 등장한 2차 청원에선 “소중한 쌀겨가 왜 ‘오니’ 또는 ‘연료’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쌀겨는 금쪽같은 제품”이라면서 정부의 인식 부족을 개탄했다. 이 청원엔 4월 30일 현재 202명의 동의했다.

농축산업계의 숙원이기도 한 쌀겨와 왕겨의 폐기물 대상 제외 요청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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