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몽탄면장 직위해제 ‘품위유지 위반’…무안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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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몽탄면장 직위해제 ‘품위유지 위반’…무안교육청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5.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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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음주 소란행위 등 이유…교육청 공무원도 같은 사항 해당

무안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가운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몽탄면장에 대해 5월 4일부로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남도교육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청

무안군은 5월 3일 오후 A 몽탄면장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주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등 지방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A 몽탄면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욕설을 주고받은 교육청 소속 B 교사와 그의 부인 C 교사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됐고 B 교사는 A 면장과 음주 소란행위도 똑같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 교사와 그의 부인 C 교사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달라 전남도교육청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교사가 A 면장을 상대로 낸 진정건과 A 면장이 B 교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은 무안경찰에서 별도로 조사에 들어갔다.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의 증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A 몽탄면장이 4월 9일 귀촌한 현직 교사 부부에게 갑질 및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4월 28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무안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A 면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식사대접과 고급 양주를 요구하거나 멱살을 잡은 일이 없고 욕설은 쌍방이 주고받았다고 밝히며 명예훼손 혐의로 B 교사를 4월 29일 무안경찰에 고소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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