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겨·왕겨’ 폐기물서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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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왕겨’ 폐기물서 제외 추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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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사료’·‘순환자원’ 규정된 물질 폐기물서 제외해야
2007년 산업폐기물 지정, 유야무야 되다 올해 고창서 문제발생

사람이 먹고 가축 사육에도 쓰이는 미곡 부산물 쌀겨(미강)와 왕겨를 산업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삼석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왕겨
왕겨

5월 10일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에서 제외 해달라’는 본보 보도(인터넷 판 4월 30일자: 소중한 자원 '쌀겨·왕겨'가 폐기물 이라니!) 등 요청이 나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왕겨와 쌀겨는 2007년 2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폐기물로 분류됐다. 쌀겨는 2008년 5월부터 사료공정서에 따라 사료로 인정됐다. 왕겨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됐다.

서삼석 의원실은 쌀겨와 왕겨를 ‘사료관리법’과 ‘자원순횐기본법’ 상 ‘사료’와 ‘순환자원’으로 규정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지정해 농민들에게 처리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규정)을 개정해 ‘사료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상 ‘사료’와 ‘순환자원’으로 규정된 물질은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왕겨와 쌀겨는 2007년 폐기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까다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없이 농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북 고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RPC에서 생산된 왕겨를 독점적으로 유통해오던 업자가 RPC가 일반 농민들에게 왕겨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것.

폐기물인 왕겨를 일반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였고 이에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쌀겨와 왕겨가 엄연히 산업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쌀겨와 왕겨 발생단계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지정돼 관리되거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했다.

이러한 내용이 올 3월 전국 RPC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면서 ‘왕겨·쌀겨 폐기물 논란’이 빚어졌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로 지정한 것은 현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없다”면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되는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왕겨를 생산하는 RPC(도정공장)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수집·운반업자, 보관·판매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비·가축깔개 등으로 이용하는 농민들도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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