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주민자치의 진정한 시험대가 아파트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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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주민자치의 진정한 시험대가 아파트공동체이다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6.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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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농촌의 읍면 소재지가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신축은 도시 중심이 아닌 농촌의 읍면 소재지에도 진행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신혼을 아파트에서 시작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위해 출퇴근하는 농부가 늘고 있다. 거주의 편안함을 위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아이의 울음이 그친 마을은 늘고 있지만, 아파트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물론이고, 반려견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시대이다.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농촌의 중심지도 이제 아파트 공화국에 종속되기 시작했다.

오룡지구

최근 무안군 자료를 보면 관내 전체 3만7295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1만6871세대로 45%를 차지한다. 삼향읍의 경우 65%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본다면 절반이 넘는 무안군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에 대한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제도를 바꾸는 일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운영의 자치와 관리 방식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의 마을회 안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여러 곳이 포함되는 곳도 있지만, 2~3개의 마을회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농촌은 도시화가 진행 될수록 아파트 공동체와 마을회 공동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마을회와 다르게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밖에서 바라볼 때 법규와 관리규약 등에 의해 운영이 되니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대 4년 이내 임기로 정해진 동대표는 아파트에 대한 자율적 운영에 스스로 절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미흡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과 규약 등에 익숙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에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자치회장(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의사결정권을 주다 보면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전국 여러 아파트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행정 단위 자치분권이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의 관리는 아파트 단위의 자치분권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환경은 이미 농촌에서도 대세가 되어버렸다. 도시의 단절된 공동체가 아닌 자연마을의 내재된 공동체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대표는 물론이고 보다 많은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 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관리규약 등을 통해 공동체적 요소를 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게시판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의견수렴을 하는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등 세대 간 소통과 입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 여기에 읍면 단위 아파트단지 간 네트워크 활동은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마을 단위 조직에도 아파트 운영에 자문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아파트 관리규약으로도 이를 담아야 한다.

무안군 또한 아파트 공동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안군은 마을 단위로 조직된 이장단을 관할하고 행정적 지원과 관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비대해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만 맡겨놓고 있다. 필요하다면 읍면사무소나 지역개발과 지역공동체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활동가 등을 활용한 공동체와 주민자치 등 다양한 교육을 읍면 단위나 필요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할 수 있도록 무안군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담아야 한다, 인구 절반을 넘어선 아파트 공동체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공간적 면적은 작지만, 거주하는 세대와 인구수는 몇 개의 법정리를 훨씬 넘어선다. 이제 아파트를 건물로 바라보지 말고, 진지하게 주민자치의 최일선 공동체 현장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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