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침대에 노인 묶은 요양원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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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침대에 노인 묶은 요양원과 소송서 패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6.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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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원 업무정지 6개월 부당…요양보호사 일탈 판단
무안군, 항소 계획 없어…일자리 창출·노인복지 기여 감안

무안군이 노인을 침대에 묶어 학대했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내린 업무정지 6개월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요양원이 노인 학대 사건 발생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소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했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 A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안군수가 A씨에게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청계면 소재 B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6월 90대 치매 환자의 오른팔을 감싼 뒤 억제대를 사용해 침대 난간에 팔을 고정시켰다.

요양보호사는 억제대 사용 이유에 대해 ‘환자가 약 복용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쳐 낙상 위험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 A씨는 요양보호사를 퇴직 처리하고 보호자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행위를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고, 무안군수는 지난해 10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원 관리·감독 체계와 정도, 사건에 대한 A씨의 즉각적인 대응, 억제대 사용은 요양보호사의 일탈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독려해왔고, 실제 이 사건 학대를 한 보호사도 교육(억제대 사용 관련 내용 포함)을 받았다”면서 “A씨는 평소 입소 노인의 활동을 제재하거나 신체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미리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을 보고받은 직후 환자 상태 확인·근무일지 기록, 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다”면서 “전문기관 또한 ‘시설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업무상 주의 감독 의무를 지켜온 점, 억제대 사용의 방법이나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가장 중한 처분인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무안군은 항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요양원이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을 경우 운영에 치명상을 입고 지역사회 일자리창출과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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