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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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서상용 기자
  • 승인 2019.1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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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에서 7대로 증차, 버스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무안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가 12월 중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현재 4대에서 7대로 증차될 예정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장애인콜택시 도내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고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무안군의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했다. 무안읍·현경면·망운면·운남면·해제면·몽탄면·청계면에 2대, 일로읍·몽탄면 1대, 삼향읍·일로읍·청계면 1대 등 3개 권역에 총 4대가 운행했다.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의 40% 선이었다.

하지만 이용요금과 체계가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고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본요금은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하되,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약관 변경고시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콜택시 3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운행지역별로 1대씩 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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