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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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아십니까?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6.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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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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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7대 국회부터 시행된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가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초 시행되게 되면 자치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또 전문성 있는 보좌관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받게 되면 그만큼 지방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활용 가능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과 정책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방의원들의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해 정책연구용역과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된 비율은 2020년 기준 약 51% 수준에 불과했고, 심지어 정책개발비 집행액이 0원인 지방의회도 허다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9명까지 유급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반면, 전담 보좌관 한 명 없이 자치법규 입법, 정책대안 제시,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했던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고 일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월정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정책개발비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으나 그동안 우리지역 지방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나 간담회 한번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필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 제도를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해내고 주민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해 실현해내는지에 따라 등록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처럼 정책 역량강화가 시급한 지방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변화해 정착될 것이다. 이는 오로지 지방의원들의 몫이고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지켜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우리 무안군의회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0일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역사문화연구회(대표의원 이요진), 도농균형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병국) 등 2개의 연구단체등록을 승인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내야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자율과 협력에 의한 지역문제를 해결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의회에는 8명의 의원이 있는데, 8명의 의원들이 매년 1개의 관심사에 4년간의 의정활동을 더하면 32개의 주제가 나온다. 이번에 무안군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가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정책개발비가 시행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주제로 보다 많은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고단한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행정은 더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무안지역의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체육분야, 주민자치분야, 청년분야, 여성분야 등등 각계각층의 그룹들과 매년 최소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그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그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 경청해주길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조례로 만들어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행정정보공개가 일반화 됐지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청주시의회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과거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잔재들과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희망들이 뒤섞여 조금은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해법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지겹도록 볼 수 있는 토론회를 우리 지역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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