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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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총력
  • 최재경 기자
  • 승인 2019.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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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 ~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설정
도서지역 “찾아가는 산불교실”등 적극적 예방활동 전개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가을철 건조기를 앞두고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가을철 산불종합대책기간 동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이하 서부사무소)는 도서지역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와 산불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산불로부터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사전 예방활동으로 과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국립공원 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공고를 시행했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봄철에 이어 공원 내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불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어르신 대상 소화기 활용교육,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법 등을 안내하고, 해당 지역 건조주의보 발효 시 마을 이장단 대상 문자(SNS) 발송을 통해 기상 상황을 전파하고, 마을 내 소각행위 등에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등을 통해 진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비상연락체계 점검을 시행한다.

법정탐방로 19개 구간 44.8km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되나 기상특보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장필재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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