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경쟁제한이 아닌 육성지원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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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경쟁제한이 아닌 육성지원책 강화해야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7.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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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도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권장할 때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역외지역을 차별하고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나광국 의원은 “지역차별 논란이 있는 경쟁제한을 통한 육성이 아닌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내 기업이 오히려 역외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남도가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의 ‘전라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목록에 포함됐던 조례로서 역외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제한할 우려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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