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9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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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9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7.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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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부터 전남 지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

전남도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방역 수칙이 강화하며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또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하면 4㎡당 1명(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고,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상황을 인정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나머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같은 기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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