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무안군 공동주택관리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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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무안군 공동주택관리 이대로 좋은가?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8.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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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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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부탁으로 결혼 후 3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생활을 한 뒤 무안읍 소재 금광아파트로 분가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이란 전용면적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알고 있는 관계를 제외하면 옆집이나 아래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로 위탁관리업체의 농간이 끼어들 소지도 많고 층간소음 등 주민 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갈등요소가 늘 상존하다.

이러한 분쟁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되거나 조금 더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동대표들을 통해서 해소 해결된다.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간혹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군청 공동주택팀에 문의를 하게 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팀에 질의를 하면 보통 돌아오는 답은 공동주택단위를 자치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대개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와 주민들이 이도저도 아니게 더 싸우게 되거나,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만 키우게 된다.

현재 무안군청 공동주택팀의 자료를 기준으로 무안군민들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을 보면 무안읍은 50%를 넘어섰고, 오룡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남악을 포함한 삼향면의 경우는 65%에 육박하고 있다. 무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45%를 넘어섰고 조만간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군민의 50% 이상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는 초창기 무안읍에 아파트가 몇 동 안 될 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아파트 공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관리도 선진화 해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필자가 10년 이상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야

행정과 소통을 해본 주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문제겠지만, 행정은 늘 바쁘다. 밀려오는 업무와 각종 민원들,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바쁜 주민들 속을 태우며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간다.

따라서 공동주택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들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 각종 사례와 데이터를 만들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주택관리를 선진화해야 하며 행정은 좀 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

둘째,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관리소장 교육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동대표 재임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알만 하면 임기가 끝나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아파트 내 대소사를 살펴야 하는 동대표들의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관리소장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 용역으로 위탁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처음 필자가 동대표 교육을 갔을 때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를 한데 모아 교육을 진행했었고 실제 필요한 내용들은 전달받지 못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당시 공동주택계장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다. 하나는 동대표와 관리소장을 분리해서 교육을 진행해줄 것, 두 번째는 교육내용에 현장에서 동대표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 지 사례위주로 현장감 있게 실효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대표와 관리소장을 분리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은 반영이 됐지만, 교육내용의 현실성은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탁을 줄 때 강사선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용역을 주면 될 일이고 필요하다면 현장 경험이 많은 지역의 전문가를 추천해 다양한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회계감사 진행해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회계 감사를 받지 않거나 그냥 요식행위쯤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작년에 문제가 돼 전국 방송까지 탄 위탁관리업체의 사례에서 보듯 인근 목포시는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 6억대의 관리비를 반납토록 행정조치를 했는데 무안군 공동주택팀은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따끔하게 행사해야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잊을만하면 벌어지는데 그 예방을 위해서는 무안군에서 관내 공동주택 몇 개 단지씩 매년 무작위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넷째,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관심 가져야

문제가 불거진 후 수습하는 데는 많은 행정력과 주민들의 수고가 동반되는데 최선은 예방이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예방의 최선은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다행이 최근 들어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지원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각 마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또 중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대표조직들이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은 그들이 잘 활동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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