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 실종 30대 여성…경찰, 닷새 째 시신 수색
상태바
무안서 실종 30대 여성…경찰, 닷새 째 시신 수색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1.08.3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옷가지 등 ‘사건 실마리’ 유류품 미발견…수색 범위 넓힐 예정
15일 무안 숙박업소서 범행 추정…“살해하지 않았다” 범행 부인

6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닷새 째 무안과 영암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피의자 A(69)씨는 여전히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 증거’가 간절한 상황이다.

8월 29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당국, 해양경찰 등의 도움을 얻어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를 수색 작업에 투입하고 드론을 동원해 피해자 흔적을 찾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가지 등 사건을 풀어갈 유류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A씨가 긴급체포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고속도로 통행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A씨는 피해자를 내려줬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자 시신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색 범위를 넓히고 각종 수사 기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B(39·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 A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간접 증거 등을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에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했고 이를 B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