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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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1.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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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1326건 90억9000만원…9월 30일까지 납부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1년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2기)에 대한 재산세로 7만1326건에 대해 90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1년 무안군 재산세 총 부과액은 178억2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위택스 앱 ▲농협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시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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