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전체학교 수질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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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전체학교 수질검사 시행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9.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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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학교 먹는 물 관리 실태 개선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9월 7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개정된 수도법의 수질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남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나광국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연면적 5천㎡ 이상의 학교시설은 2년마다 수질 검사를 시행해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수관 청소를 해야 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시행여부”를 물으며 전남도교육청의 먹는 물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교육감은 “수질검사 대상 기준에 벗어나는 작은 학교라도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인천시의 경우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우리 자녀 건강한 수돗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의 유·초·중·고 및 어린이집에 대해 1년에 1회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배관세척을 하는 강화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도 법에 규정된 기준만 지키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좀 더 강화된 검사와 예방적 배관세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에 신뢰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물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수돗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인천의 유·초·중·고 70여 곳의 자체 급식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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