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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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9.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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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 대표발의, 제273회 임시회서 의결돼
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근거 마련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9월 6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김대현 의장은 “그동안 부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는 행정 최일선에서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새마을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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