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내건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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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내건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 공해!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9.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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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두고 얼굴 알리기 혈안…주민들 시선은 ‘싸늘’
현수막으로 시끄러웠던 무안군, 명절엔 단속 안 해 ‘봐주기?’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추석 명절 연휴, 현직 정치인이나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면서 정겨워야 할 고향 거리는 몸살을 앓았다.

목포 평화광장에 걸린 정치인들 현수막

소위 말하는 명당자리는 어디가나 정치인들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다.

주민들이 많이 찾는 목포 평화광장의 난간엔 바다 풍경을 가리면서까지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눈총을 맞았다. 신호등 인근에 걸거나 국기봉에 현수막을 건 정치인도 있었다.

후보 간에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적으로 내건 현수막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권자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벌써부터 싸우는 모습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높였다.

현수막을 걸지 않은 한 정치인은 “‘출마할 생각이 없냐?’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면서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인데 오해를 받게 돼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안군은 얼마 전 ‘군수 측근비리를 제보 받는다’는 현수막과 변전소 설치 반대 관련 현수막 수십 개가 정치권을 겨냥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되자 단속에 나섰다.

군은 하반기 일제정비라는 명목으로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단속을 추진했고 700여건을 적발해 제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권을 향한 비난을 담은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명절을 맞아 정치인들이 내 건 현수막엔 관용을 베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명절이 끝난 뒤에나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게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의구심을 받는 대목이다.

국기봉에 걸린 정치인 현수막. "바람이 강하게 불면 국기봉이 쓰러질 수 있다"고 민원인은 말했다.
국기봉에 걸린 정치인 현수막. "바람이 강하게 불면 국기봉이 쓰러질 수 있다"고 민원인은 말했다.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2016년 대법원 판례 덕분에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했다. 하지만 엄연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이다.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게시대 이용료 3천원을 지불해야하고 장소도 지정된 곳에만 걸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시행령은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무안군 한 주민은 “자영업자가 불법 광고물을 내 걸어 영업상 얻는 이익이나 정치인이 불법 현수막을 내 걸어 당선에서 이득을 보는 행위는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위법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엔 64기의 지정 게시대에 379면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수요보다는 많이 적은 숫자여서 군은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10기 60면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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