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술인 50만원·공연업체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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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예술인 50만원·공연업체 100만원 지원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1.09.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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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예술인 ▲공연 관련업체다.

목포시청
목포시청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5일부터 목포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인 9월 16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으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있는 자다.

지원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을 오는 10월 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문학, 사진,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활동내역 증빙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를 통해 발급한다. 증명서는 전남문화재단(280-5826~7)가 업무를 대행해 신청 및 발급을 돕고 있다.

▲공연 관련 업체당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한 업체 중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공연 관련 업체로서 업종은 업종 분류코드상 주업종이 아래 코드*에 해당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소기업으로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해야 한다.

[공연기획업(921401), 무용 및 음악단체(921402), 연극단체(921403),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21405),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21406), 기타공연단체(921407), 공연시설 운영업(921901)]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증빙서류(주업종 코드확인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등으로 오는 10월 8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업체,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문화예술과(270-8511, 8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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