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국회통과

6개월 뒤부터 2년 동안 시행

2020-01-14     서상용 기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무안군청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기간은 2년으로 법 시행 중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대되어 있는 건물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무안군은 부동산 특조법 업무추진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 특조법은 1978년부터 6년, 1993년부터 2년, 2006년부터 2년 실시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