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법시행 이전 건축물대장 존재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2024-02-29     김진혁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대장 존재 토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안군청

신안군은 농지법(1973.1.1.), 산림법(1962.1.20.)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1.1.)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행 이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3만9000여건의 건축물대장 및 지적 전산 자료를 전체 조사해, 항공사진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필지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