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작업 착수

‘군 공항 이전’ 사업주체 ‘정부’로…주민 2/3 찬성 필요 명시

2020-07-10     서상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넘겼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삼석

지난 2013년 4월 마련된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의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종전부지와 이전지역의 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컸다.

특히 이전 대체 부지의 확보를 놓고 ‘이전’과 동시에 ‘유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수년째 난관에 봉착했다.

서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 후보지는 대상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자체 중에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예산규모를 이전 후보지 지자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군 관련 연관산업단지 배후도시 건설 등에 관한 주변 지역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해 △군 공항 시설사업 △지역주민 편익시설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 등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군 공항 이전대상지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이전이 완료된 이후 10년까지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의 사업주체를 정부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과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군 공항 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와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