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구속영장 청구

2020-10-08     서상용 기자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무안군청 A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무안군청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8일 무안군청 A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2012년 세무회계과 근무당시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시공업체 관계자가 뇌물제공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A 과장에게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 그 댓가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다. 

170억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남창천에 조성했다.

 A 과장은 8일부터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낮 1시2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