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점검 실시

2020-11-16     박승일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

13일부터는 유흥주점,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내에서 대표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알림 문자도 수시로 전송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백신이므로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무안군보건소는 11월 5일부터 4일간 남악복합주민센터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을 식당 영업주 340여명에게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