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9-12-12     서상용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 변경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원국 서장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