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종합수산시장, 2~8일 최대 2만원 환급
상태바
목포종합수산시장, 2~8일 최대 2만원 환급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2.09.0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 맞이 국내산 수산물 할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목포종합수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월 2일부터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할인 행사는 종합수산시장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금액 구간별로 다른데 ▲6만8천원 이상은 2만원 ▲5만1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은 5천원이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4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전남에서는 목포종합수산시장, 여수수산시장 등 2개 시장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과 어업인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