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 무안 전지역을 관할하는 배달업체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해 스토킹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무안경찰서는 10월 27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 오토바이 30대 외부상자에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처벌받습니다”라는 문구 등 스토킹 범죄예방 위한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남악지역 등 아파트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스토킹 예방 게시물을 게첨하는 등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남악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줄은 알았는데 실제 중대범죄로 처벌받는지는 잘몰랐다”면서 “게시물에 실제 사례별로 나와 있어 큰 도움됐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삼현 무안경찰서장은 “향후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주제로 홍보스티커 내용을 변경해 범죄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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