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향교 전교는 두 명? 초유의 사태…지역사회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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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향교 전교는 두 명? 초유의 사태…지역사회 당혹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1.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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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당선된 B 씨 14일 취임…성균관 선임장 받은 N 씨 20일 취임
전교 선거 앞두고 돈 봉투 사건 발생…몸싸움까지 향교 내분 장기화

무안향교의 수장인 전교가 두 명 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성균관장의 ‘선임장’을 받은 N 씨와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돼 ‘당선증’을 받고 취임한 B 씨가 서로 정통성을 갖은 전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 봉투 사건으로 촉발된 무안향교의 내분이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하는 등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 씨가 성균관장으로부터 받은 선임장(왼쪽)과 B 씨가 전교 선거에서 이겨 받은 당선증(오른쪽)
N 씨가 성균관장으로부터 받은 선임장(왼쪽)과 B 씨가 전교 선거에서 이겨 받은 당선증(오른쪽)

무안향교와 성균관유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실시된 무안향교 전교 선거에서 당선된 B 씨는 1월 14일 취임식을 가졌다. B 씨는 무안향교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하에 실시된 선거에서 25표를 얻어 18표를 얻은 N 씨를 누르고 ‘당선증’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에서 진 N 씨는 B 씨가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며 성균관유도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한 B 씨가 후보자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했던 만큼 본인이 무투표 당선 됐다는 주장이다. 성균관유도회는 B 씨를 배제하고 N 씨를 당선자로 인정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면 전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성균관유도회의 입장이었다.

12일 N 씨는 서울에서 열린 성균관의 향교 선임 고유제에 참석해 ‘선임장’을 받았고 20일 취임식을 갖는다. 향교를 산하기관으로 둔 성균관의 선임장을 받은 만큼 자신이 정통성을 갖춘 전교라는 주장이다..

무안향교
무안향교

하지만 B 씨는 성균관과 향교의 관계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형식인 만큼 성균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B 씨는 “N 씨 본인도 동의해 투표에 참여했고 내가 당선증을 받는 자리에도 있었다. 지고 나니까 이의를 제기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유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유림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돈 봉투 사건은 무안경찰에서 조사하다 종결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 등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N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B 씨를 다시 무안경찰에 고소했다. 13일엔 양측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갈등이 증폭,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덕의 산실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향교에서 ‘돈 선거’, ‘두 명의 전교’, ‘고소’, ‘물리력 행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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