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고위험지역 45곳 모두 농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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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고위험지역 45곳 모두 농산어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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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산어촌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에 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은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뒤쳐져 왔다”면서 “이제라도 농수축산 선진화가 복지, 정치, 안보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5천만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 소멸 위기와 역대 최악의 식량 자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이중 고위험 지역 45개는 모두 농산어촌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곡물자급률은 20.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쌀 자급률은 90%대 마져 무너진 84.6%라는 참담한 수치를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들의 국회 통과와 시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면서 “반드시 농수축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하고, 인력 문제와 재난재해 보상책 그리고 물 문제와 기계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법안 중 21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협치모델법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농촌복지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강용 회장, 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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