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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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급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3.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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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복지로 사이트도 가능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월 17일까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집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41만5000원~65만4000원까지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교육 급여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급 결정 후에는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 등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연중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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