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50% 아파트 매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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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특별공급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50% 아파트 매도·임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10.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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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 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매도·임대해 제도의 취지를 어긋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시청사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월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제외) 91명 중 매도 30명, 임대 16명 등 절반 이상인 46명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매도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인사 발령 후 복귀한 인원을 제외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이동으로 인해 매도한 인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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