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카페로 발생한 교통체증…운전자 고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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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카페로 발생한 교통체증…운전자 고충 호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10.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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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I카페’ 앞 도로 주말이면 200m 이상 갓길주차 ‘교통사고 위험’
하루 수백대 주차 법정 주차면은 2면뿐…업주, 주차장 늘렸지만 한계

개업 2~3개월 만에 SNS에서 핫하게 떠오른 인기 카페로 인해 갓길 주차가 성행해 운전자들이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무안군은 이곳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위해 무안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여부는 확실치 않다.

일로읍 ‘I카페’ 앞 (구)국지도 49호선 도로가 최근 1~2개 월 사이 갓길(도로 횡단면의 양끝부분)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월 개업한 카페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카페 주차장으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갓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게는 200m 이상 갓길에 차량이 세워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용객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처음엔 도로 갓길 양면에 주차하면서 심각한 체증을 유발했지만 무안군과 무안경찰이 한쪽 주차를 주문했고 사업주도 주차요원을 고용해 한쪽 주차를 유도해 지금은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방향만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형차량과 마주칠 경우 여전히 교행하기가 쉽지 않다. 또 최근 준공된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진출입로까지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무안경찰은 업주에게 주차장 추가 확보를 요청했지만 인근 토지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찾아오는 손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이지만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도 없다. 무안군에 확인한 결과 근린생활시설인 ‘I카페’는 시설면적 200㎡(60평) 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 399㎡인 이 카페는 2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면 그만이다. 업주가 법정 주차면수보다 많은 6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차량 소화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무안군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무안경찰서에 이곳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흰색 실선인 이곳은 차량의 주정차가 양쪽 모두 가능해 단속할 수 없다. 하지만 주차금지구역이 되면 단속 대상이 돼 갓길주차는 사라질 전망이다.

무안경찰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하지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갓길 주차로 도로교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슷한 시설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업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페 대표 박모 씨는 “지역 예술인들 작품 전시회, 농산물 판매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일로를 알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행정에서도 대책 마련에 같이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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