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없었는데 언제 찍혔지?…국도에 ‘암행순찰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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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었는데 언제 찍혔지?…국도에 ‘암행순찰차’ 등장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1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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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주행 중·정차 중 모두 단속 가능…운전자들 당혹
안내 표지판 없이 단속, 과잉 아닌가?…설치해도 안 해도 무방

요즘 카메라도 없는 일반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당했다는 내용이 SNS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함정, 과잉단속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암행순찰차’에 의한 합법적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요구되고 있다.

암행순찰차 견본
암행순찰차 견본

최근 SNS엔 단속카메라도 없는 곳에서 과속단속을 당했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한 운전자는 “국도1호선 삼향-목포 구간에서 과속단속을 당해했다”면서 “이곳엔 단속 카메라가 없는데 뒷면을 찍혔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하루 일당이 날아갔다”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60개가 넘는 댓글엔 “나도 이틀 연속 당했다”, “꽁무니가 찍혔는데 비슷한 장소인 것 같다”, “카메라를 숨겨놓고 찍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 “비겁하다”는 등 반응이 다양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경찰서는 ‘암행순찰차’에 의한 단속이라고 확인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암행순찰차 2대를 도입해 현재 고속도로 이외 일반도로에서도 단속 중이다. 차량 내 탑재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주행하거나 정차 중에도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단속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업무), 전라남도경찰청 교통단속 처리규칙 제4조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제37조와 제40조 법규위반행위 빈번지역이나 교통사고 빈발지역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차량탑재형 단속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방법 및 통지는 운행하거나 주·정차 중에 탑재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수천개의 레이저를 진행방향 전방에 쏘아서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해 과속여부를 중앙제어장치에서 판단해 위반차량에 대해 카메라 촬영 후 이를 자동으로 전라남도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로 전송하면 영상 단속실에서 위반차량을 조회해 차량 등록지로 위반사실 통지서를 자동 발송하게 된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과속단속 안내표지판도 없이 단속하는 것은 ‘함정단속’이나 ‘과잉단속’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는 ‘재량행위’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경찰청 교통단속처리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정단속이나 과잉단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 또는 이동식 단속 부스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하는 불특정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암행단속차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남청이 무안에 있는 관계로 무안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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