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의대 특별법 남발…정치인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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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의대 특별법 남발…정치인 생색내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1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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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순천 의대·여수 대학병원 설치 특별법 발의
김원희 목포유치 특별법, 소병철·주철현도 따로따로
전남 의견통일 우선…전남도 적극적인 역할 필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치가 절실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남발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중인 전남지역 의대 설립 특별법/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서동용(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송갑석(광주 서구갑)·이개호(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이용빈(광주 광산구갑)·이형석(광주 북구을)·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구갑)·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 무소속 양정숙(비례대표)·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돼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여수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제안 이유로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병철(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지난 8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서부 권역별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와 서부에 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 5월엔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005년 전남대-여수대 통합양해각서를 근거로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전남대·여수시와 협력해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건립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남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지역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여서 전남지역 의대 유치 전략과 대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설립 지역은 이후에 정하자는 전남도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남 의대유치 세 건의 특별법에 조오섭 의원은 모두 공동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송갑석·양향자·이병훈 의원이 각각 2건씩 공동발의 해 의원들 간 친분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자기 지역구를 챙긴 의과대 설립 법안 내용이 비슷한데 모두 통과될 수는 없다”면서 “전남의 의견통일이 우선인 만큼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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