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간편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무안군 현경면(면장 김형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대신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위조사고와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만 등록·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형배 현경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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