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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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 홍보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2.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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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2년 12월 1일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
무안소방서

이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됐다.

또한, 관계인이 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개정된 절차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사용승인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종합)을 실시하며, 점검 인력 개정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에 한해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축소했다.

이는 소방시설의 정확한 정비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가 점검하게 함으로써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고장 및 작동 불량 상태로 방치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정된 법이 잘 정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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