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
상태바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3.01.1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 등록면허세(면허) 1만6596건 2억4천만원 부과, 전년대비 574건 증가

무안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6596건에 2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450-5363)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