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줬는데도 퇴비처리장 매입 못한 ‘한심한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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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줬는데도 퇴비처리장 매입 못한 ‘한심한 무안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1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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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법인 신축공장 허가 안 내준 무안군 소송서 패소하자 항소
무안군, 소송서 이기면 퇴비처리장 매입 어려워져 ‘딜레마’
M법인 등기이전 안 해주고 1년 챙길 이자수익만 8000만원

무안군이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축산 퇴·액비처리시설을 매입하기 위해 M영농법인에 중도금까지 20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설픈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M영농법인이 신축하기로 한 공장의 건축허가를 무안군이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무안군은 이기지도 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에 위치해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M영농법인의 축산 퇴액비처리시설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에 위치해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M영농법인의 축산 퇴액비처리시설

무안군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에서 퇴·액비처리시설을 운영하는 M영농법인과 2020년 12월 29일 계약을 맺었다. 인근 스포츠파크와 무안읍 시가지까지 악취에 시달리면서 퇴·액비처리시설 이전 여론이 거세게 일자 무안군이 30억원에 이 시설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금으로 4억5000만원을 받은 M영농법인은 시설 이전을 위해 2021년 3월 청계면 서호리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시설을 신축하겠다며 무안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악취 영향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보완을 요구했고 M영농법인은 두 차례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검토 결과 ‘대기 환경과 주변 저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무안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자 M영농법인은 “환경 대책을 충실히 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올해 10월 17일 1심 재판부는 M영농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영농조합이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모든 지점에서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하는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정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한다. 주변 주거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됐다. M영농조합은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설 운영에 따른 폐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돼 주변 저수지 환경을 악화할 오염원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산강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무안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무안군은 판결이 난지 8일 만인 10월 25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서호리 주민들은 무안군이 항소의지가 없다며 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무안군이 소송에서 이기면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 퇴·액비처리시설 이전이 무산되고 소송에서 지면 이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스스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무안군은 계약 1년 뒤엔 중도금으로 1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22년 12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나머지 잔금 10억원을 입금한 뒤 등기이전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M영농조합은 이전할 공장이 허가나지 않았다며 등기이전을 거부했다. 무안군과 M영농법인이 맺은 계약서 상 ‘신축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현 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세부사항엔 ‘계약만료일 이후엔 등기이전을 마치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무안군은 잔금 10억원을 공탁 걸고 등기이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가등기가 설정돼 있고 근저당도 많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등기이전이 미뤄진 1년 동안 M영농법인이 챙길 이자수익만 8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혈세가 20억원 투입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무안군이 챙겨야 할 이자 수입을 사기업이 챙기고 있는 셈이다. 또 잘못된 계약으로 임대료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퇴·액비시설 매입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M영농법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들여온 악취시설 매입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건축허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관계자는 “소송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계약서에 두 가지 조건을 넣은 것이 무안군의 큰 실수”라면서 “시설 이전을 위한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으면서 매입을 위해 중도금을 입금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무안군의 어설픈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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