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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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사항 홍보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2.03.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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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맞게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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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와 감독 책임자 지정,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등을 기록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원·자원을 배분 및 대응할 수 있어 화재 피해 최소화를 돕는다.

무안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동영상, 공동주택 전용 표준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명시한 공동주택 화재 매뉴얼”이라면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의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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