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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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로 확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4.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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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2급 감염병 변경 검토중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회복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가 확연할 경우 확진자 격리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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