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차량 주정차금지 위반…A 도의원 담배꽁초 투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들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량이 주정차금지를 위반하고 한 도의원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7월 25일 낮 1시6분 경 전남도의회 전용버스와 승용차 1대가 목포시 옥암동 남악로 3차선에 몇분 동안 정차한 뒤 도의원들을 태우고 떠났다.
버스와 자가용이 세워진 곳은 모식당 앞으로 황색복선이 그어진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구역이다.
해당 식당은 전용주차장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편리를 위해서인지 황색복선을 무시하고 도로에 버스를 세웠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즉시단속 구간으로 시간대와 상관없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용을 끌고 온 A모(목포) 도의원은 도의회 버스가 떠난 뒤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화단에 버리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껌, 휴지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 범칙금 3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제보자 B 씨는 “시민들도 지키는 기초질서를 의원들이 어기고 있어서 보기 안 좋았다”면서 “의원이라는 특권의식에서 기반 한 행위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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