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 명칭 도용 말라! 저작권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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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 명칭 도용 말라! 저작권 주장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8.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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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시라 씨 유가족, ‘각설이품바보존회’에 도용금지 내용증명 보내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도 품바 사용 말라 무안군에 민원제기
무안군, ‘품바’ 의성어의 일종 “저작권 주장 대상 아니다”

1인극 ‘품바’를 창시한 故 김시라 씨 유가족이 ‘사)각설이품바보존회’가 품바 명칭을 도용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안군에도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 명칭에서 품바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
사)각설이품바보존회가 위탁운영하는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

故 김시라 씨 유가족은 “사)각설이품바보존회가 ‘김시라 품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품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시라’의 명성을 이용하고, 저작권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단체의 명칭을 ‘각설이 보존회’로 개칭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7월 13일과 28일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들은 무안군에도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 명칭에 ‘품바’ 용어를 포함한 것은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을 위탁 받았다는 사)각설이품바보존회가 ‘김시라 품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으로 품바전승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품바의 창시자 김시라 작가의 명예훼손에 관한 중대한 일임과 동시에 작가의 고향인 무안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반드시 철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이를 강행할 시 전승관의 명칭에서 당연히 ‘품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방침에서도 절대 김시라의 품바와 품바의 내용, 이미지, 창작타령 등을 도용,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면서 “만약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은 각설이품바전승관으로 우편을 통해 배달됐지만 아직 근무자가 없어 반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안군은 이러한 내용이 무안군홈페이지에 게시됨에 따라 답변을 통해 ‘품바’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의성어의 일종’이라며 전승관 명칭에서 품바를 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무안군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목은 표지에 불과해 독립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학계의 주류 견해이자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품바’라는 명칭이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군은 “‘각설이 품바 전승관 위탁과 관련해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의 ‘김시라 연극 품바’ 저작물 침해 여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각설이품바보존회도 “‘품바’는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의성어고 ‘음성품바축제’를 비롯해 전국 각설이들이 품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서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안군은 22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 회산백련지에 ‘무안 각설이품바전승관’을 준공하고 올해 6월 사)각설이품바보존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전승관이 3년 동안 방치된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탁운영을 원하는 단체 간 내홍이 깊어지면서 무안군이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품바’ 도용 금지 내용증명도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여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지역사회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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