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지명수배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다.
무안경찰서는 8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7일) 오후 7시30분께 무안읍 모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B 경관을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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