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무안지역 농협서 무안사랑상품권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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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무안지역 농협서 무안사랑상품권 못 쓴다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4.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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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5월부터 제한…무안군 6월 실시
개정 지침 미이행시 페널티…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5월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가맹점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하나로마트, 농자재 코너, 사룟값, 주유소 등 농협 사용비중이 높은데 이 길이 막히게 될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무안군은 개정지침을 5월이 아닌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4월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규정한 개정 지침이 5월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당초 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허용됐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만 가능토록 변경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전체 9만1800여 곳 중 0.63% 상당인 600곳 안팎이 제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카드사로부터 매출을 확인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제외 대상 리스트는 5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군은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해 가맹점 취소 사실을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개정지침이 적용되면 농협과 대형병원, 주유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곳에서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은 단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는 물론 농자재 코너, 사룟값, 주유소에서의 사용도 불가능해 진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별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종합해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많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5월부터 개정지침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전남에서 1곳뿐으로 안다”면서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삭감 카드까지 꺼내들고 압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부터는 개정지침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전남도의회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행안부에 보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 한 나광국 도의원(무안2)은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 없는 천편일률적인 지침 적용을 철회하라”면서 “만약 개정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지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사용처 감소로 인해 지역화폐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면서 “행안부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개정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안군은 월 구매한도 50만 원 개인 보유한도 15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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